특정 경유차 사용 제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대체 차량 보급을 지원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함.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의 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주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기존에 운영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행정상의 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하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려워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음. 이에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도로 사용하는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함(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