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07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8495

요약

군무원들이 출산, 육아와 같은 이유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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