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