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07
분류
법률/사법 · 형사법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8482

요약

피해자들이 재판 기록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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