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14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8478

요약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완화, 민원 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 운용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최근 우리 영화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는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서 부과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또한,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경우 상영등급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0조 신설 등).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제6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안 제95조 등).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6조 등).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