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07
분류
법률/사법 · 형사법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8469

요약

인터넷을 통한 묻지마 범죄 예고 협박 행위를 처벌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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