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5-16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8412

요약

땅 꺼짐 위험 지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도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