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03
분류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7084

요약

임대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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