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용어를 바꾸어 법률을 더 명확하고 현대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129조).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함(안 제115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