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0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921

요약

국가의 핵심 기술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애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술의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신설). 바.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함(안 제14조) 자.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차.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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