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0
분류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920

요약

은행이 잘못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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