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6-05
분류
경제/재정 · 담배/인삼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661

요약

인삼 제조업체가 한 달 미만으로 짧게 쉴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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