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제조업체가 한 달 미만으로 짧게 쉴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