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군사

군 감염병 '철통 방어' 시스템 구축… 신속 대응으로 '안전 확보' 기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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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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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26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7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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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3-0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9-19부터 시행됩니다. 2025-03-1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26명, 반대 0명, 기권 73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6623
접수일자
2025-02-27
의결일자
2025-03-07
공포일자
2025-03-18
시행일자
2025-09-19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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