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군 감염병 '철통 방어' 시스템 구축… 신속 대응으로 '안전 확보' 기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군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26표
-
0표
-
1표
-
7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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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3-0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9-19부터 시행됩니다. 2025-03-1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26명, 반대 0명, 기권 73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6623
- 접수일자
- 2025-02-27
- 의결일자
- 2025-03-07
- 공포일자
- 2025-03-18
- 시행일자
- 2025-09-19
- 분류
- 국방/안보 · 군사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