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수산

'먹튀 폐업' 막는다, 수산물 가공업체 폐업 신고 의무화 추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수산물 가공업체가 문을 닫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여, 처벌 회피를 막고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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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06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7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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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0명, 기권 7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6599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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