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07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582

요약

법에서 쓰는 채용 관련 용어를 최신 용어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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