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7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539

요약

파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실 안전 관리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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