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실 안전 관리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