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07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471

요약

군인 연금 지급 중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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