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회사가 30일 이상 쉴 때만 휴업 신고를 하면 되도록 바꿔서 회사 부담을 줄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