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4-11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428

요약

수상 레저 사업자가 짧게 문 닫을 때는 휴업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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