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 사업자가 짧게 문 닫을 때는 휴업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