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3-06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6419

요약

폐차나 폐가스 처리 업체는 짧은 기간 쉬는 경우 더 이상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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