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업체의 부담을 줄여 경비업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경비업 법인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