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27
분류
정치/행정 · 국가공무원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6330

요약

이 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을 더욱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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