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