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직업병에 걸리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나.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의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함)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