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27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6315

요약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가족에게 정당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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