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5-16
분류
산업/농림수산 · 공업소유권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204

요약

해외 짝퉁 상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상표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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