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6-2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축산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089

요약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짓기 어려웠던 공공 동물 장묘시설에 주민 혜택을 주어 설치를 유도하는 법안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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