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군사

K-방산 날개 다나…홍보용 무기, 군에 안 빌리고 직접 만든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방산 업체가 수출 홍보를 위해 군대 장비를 빌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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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62표
  • 반대 1표
  • 무효 5표
  • 기권 3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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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7-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7-22부터 시행됩니다. 2025-07-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62명, 반대 1명, 기권 30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6019
접수일자
2025-07-03
의결일자
2025-07-11
공포일자
2025-07-22
시행일자
2025-07-22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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