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K-방산 날개 다나…홍보용 무기, 군에 안 빌리고 직접 만든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방산 업체가 수출 홍보를 위해 군대 장비를 빌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62표
-
1표
-
5표
-
3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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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7-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7-22부터 시행됩니다. 2025-07-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62명, 반대 1명, 기권 30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6019
- 접수일자
- 2025-07-03
- 의결일자
- 2025-07-11
- 공포일자
- 2025-07-22
- 시행일자
- 2025-07-22
- 분류
- 국방/안보 · 군사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