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7-11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6019

요약

방산 업체가 수출 홍보를 위해 군대 장비를 빌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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