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07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6017

요약

새로 만들어진 행정 기본법과 기존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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