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제대로 관리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어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 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 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