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13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5954

요약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정확한 추진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나.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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