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13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5952

요약

노인들이 더 쉽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제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출시·사용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도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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