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13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5951

요약

모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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