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