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산림

산림 정책, 이제 ‘책상’ 아닌 ‘현장’에서 나온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산림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31표
  • 반대 0표
  • 무효 3표
  • 기권 51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산림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1명, 반대 0명, 기권 51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5821
접수일자
2026-06-18
의결일자
2026-06-26
공포일자
2026-07-07
시행일자
2027-01-08
분류
산업/농림수산 · 산림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