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6-2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산림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5821

요약

산림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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