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7-31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5800

요약

어린이집 주변 등에서는 공사 시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아도 보행자 안전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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