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국토개발/도시

지역 주도로 스마트 도시 만든다! 시·도지사에 지정 권한 확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스마트 도시 특화 단지 지정을 더 쉽고 유연하게 만들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24표
  • 반대 6표
  • 무효 23표
  • 기권 145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3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24명, 반대 6명, 기권 145명, 무효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5732
접수일자
2025-11-13
의결일자
2025-11-21
공포일자
2025-12-02
시행일자
2026-06-03
분류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