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7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5496

요약

국가 차원에서 핵심 나노 연구 시설을 명확히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술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연구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정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내 나노팹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명확한 법률적 정의없이 사용된 “나노팹센터”는 삭제하고, 기존의 “나노팹센터”의 기능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라.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