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7
분류
교통/통신 · 정보통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5454

요약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름만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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