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만금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초기 정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