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1-21
분류
산업/농림수산 · 공업규격/계량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5409

요약

계량기 수입업자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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