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4-11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5392

요약

수협중앙회 임원 수를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경제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 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 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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