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22
분류
경제/재정 · 내국세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5375

요약

세금 관련 서류 원본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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