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인쇄소 신고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