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1-10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5212

요약

과거 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 선임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여 사립학교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ㆍ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