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4-12-30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5046

요약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편 지연으로 인해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 관련 제도들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