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수자원/토지/건설

신도시 도로 건설 지연 막는다 정부 승인 시 토지 수용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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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인한 신도시 도로 사업은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공사를 서두르자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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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32표
  • 반대 1표
  • 무효 21표
  • 기권 14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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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2-02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32명, 반대 1명, 기권 144명, 무효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4935
접수일자
2025-11-13
의결일자
2025-11-21
공포일자
2025-12-02
시행일자
2025-12-02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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