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21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4904

요약

대안학교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담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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