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더 높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